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분실, 훼손했거나 개명, 주민등록 정정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해야할 때 재발급 신청방법, 구비서류, 비용(수수료),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은 총 3가지(온라인, 방문, 우편)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고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며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2)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회원신청하기/비회원신청하기'가 나옵니다. 편하신 걸로 선택해서 로그인 해줍니다.
3)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①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으니 주소, 처리기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신청내용 : 재발급 신청사유를 입력합니다.
③ 구비서류 : 사진파일을 첨부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cm x 4cm 사진)
④ 수령방법선택 : 수령방법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해 주고, 방문 수령의 경우 수령기관도 검색하여 넣어줍니다.
4) 본인 인증 및 재발급 수수료 결제 :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수수료 2,000원을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5)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6) 신청이 완료되면 약 3시간 이내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2. 방문 신청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수료한 교육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유선으로 필요 서류를 확실히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구비서류 제출 : 신분증,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cm x 4cm 사진), 재발급 신청서,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재발급 수수료 납부 : 2,000원을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합니다.
4) 처리기간 :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발급 완료 통지를 받으면 다시 방문하여 자격증을 수령합니다.
3. 우편 신청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조금 번거롭지만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재발급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신분증 사본, 사진 1장을 준비합니다.
※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 훼손된 자격증 원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3) 재발급 수수료 2,000원도 함께 동봉합니다.
4) 우체국에 가서 준비한 서류를 등기로 발송합니다.
5) 처리기간 :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발급된 자격증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신청 시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2.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cm x 4cm 사진)
3.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 그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4.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자격증 원본
발급 수수료
재발급 수수료 : 2,000원
재발급 소요기간
총 7일 소요(온라인은 3시간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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