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 이율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해 주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1. 납입기간 : 5년 (60개월)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지만 만기는 5년
2. 납입금액 : 최소 1,000원 ~ 최대 70만원
3. 지원내용 : 최대 6% 이율(납입금액에 대한 은행이자 + 정부기여금 관련 이자), 이자소득세 0원(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조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1.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2. 개인소득 : 2023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3. 가구원소득 : 중위소득 250% 이하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 |
---|---|
1인 가구 | 5,571,113원 |
2인 가구 | 9,206,523원 |
3인 가구 | 11,786,643원 |
4인 가구 | 14,324,783원 |
5인 가구 | 16,739,338원 |
6인 가구 | 19,045,923원 |
4. 금융소득종합과세 : 2022~2024년(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청년도약계좌 변경사항 (가입요건 완화 및 지원 강화)
올해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가구소득 요건 완화 : (변경 전)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변경 후)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2.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 : 3년 이상 가입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 60% 수준으로 지급
3.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및 출산 추가
※ 기존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 지원은 개인소득에 따라 매칭비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월) | |||
---|---|---|---|---|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 | - |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은 지원 X, 비과세 혜택은 지원 O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일정 (24년 6월)
청년도약계좌는 2024년 12월까지 매달 신청 가능합니다. 6월 가입신청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 신청 : 2024. 6. 3.(월) ~ 6. 14.(금) /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어플에서 가입 신청
2. 가입 요건 확인 : 2024. 6. 17.(월) ~ 6. 28.(금)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
3. 1인가구 계좌개설 : 2024. 6. 20.(목) ~ 6. 28.(금) / 은행 어플
4.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 2024. 7. 1.(월) ~ 7. 12.(금) / 은행 어플
※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가입 불가능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액 (예상액)
월 70만원씩 60개월, 최고금리 6%(기본금리 4.5% + 우대금리 1% + 소득 우대금리 0.5%) 설정 시 예상되는 만기금액입니다.
총급여 기준 | 납입원금 |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 이자 | 기여금 이자 | 총 수령액 | 혜택 금액 | 일반 적금 비교 |
---|---|---|---|---|---|---|---|
2,400만원 이하 | 4,200만원 (70만원 X60개월) |
144만원 | 640만원 | 16만원 | 5,000만원 | 800만원 | 8.86% |
3,600만원 이하 | 138만원 | 587만원 | 15만원 | 4,938만원 | 738만원 | 8.19% | |
4,800만원 이하 | 132만원 | 14만원 | 4,931만원 | 731만원 | 8.12% | ||
6,000만원 이하 | 126만원 | 13만원 | 4,924만원 | 724만원 | 8.05% | ||
7,500만원 이하 | - | - | 4,787만원 | 587만원 | 6.50%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연계)
청년희망적금 만기(2월 21일~3월 4일)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여 연계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납입금액 : 최소 200만원 ~ 최대 본인의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2. 월 설정금액 40, 50, 60,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설정한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납입된다고 간주
※ 예시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이 1,217만원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만기수령금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1안)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한도가 50만원이므로 월 설정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
(월 설정금액) 50만원 X (전환기간) 24개월 = 1,200만원 일시납입
(2안) 매월 납입금액을 최대로 납입하고자 월 설정금액을 7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7개월 = 1,190만원 일시납입
3.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로 지급함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 영업일 이내 지급)
4.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함
※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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