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정기 신청
▶ 신청기간 : 2024. 5. 1. ~ 5. 31.
▶ 지급일 : 2024. 8월 말
(★주의★) 정기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액수에서 5%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되며, 지급일이 10월 이후로 밀리게 됩니다.
2.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 2024. 6. 1. ~ 11. 30.
▶ 지급일 : 2024. 10월 이후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2.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아래 링크(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ARS 전화로 신청 (1544-9944)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자녀장려금 지급액
정확한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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