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총 금액과 같은 금액을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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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총 금액과 같은 금액을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만기 시 원금의 2배)
▶ [월 15만원 · 2년] 원금 360만원 + 후원금 360만원 = 720만원 (이자 별도)
▶ [월 15만원 · 3년] 원금 540만원 + 후원금 540만원 = 1,080만원 (이자 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사이트)
※ 아래 서울시복지재단 사이트에서 공고문, 신청서식, 주요 Q&A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 만 34세 (1989. 1. 1. ~ 2006. 12. 31.)
3. 3개월 이상 근로자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5.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선발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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